2019년 4월 11일 최종 업데이트됨
Western Digital Technologies, Inc.(“Western Digital,” “당사,” 또는 “우리”)는 저작권 소유자 본인의 지적 재산 사용에 대한 통제 권리를 존중하며, 당사 웹사이트 사용자들에게도 그와 같은 권리를 존중할 것을 요구합니다.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및 다른 관련 지적 재산권법에 따라, 권리 침해 혐의가 있다는 통보를 받게 되면 그에 대한 대응을 하는 것이 Western Digital의 정책입니다. 대응 조치에는 자료를 제거하거나 자료에 대한 접근을 중지시키는 조치와 Western Digital 또는 타인의 저작권 또는 기타 지적 재산권을 침해했거나 반복적으로 침해하는 사용자의 계정을 정지시키는 조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에 대한 통지: 귀하가 저작권 소유자 또는 저작권 소유자를 대행할 권한을 부여받았고 Western Digital 웹사이트 또는 서비스에 게시되어 있거나 이를 통해 액세스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컨텐츠가 해당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17 U.S.C. §512(c)에 따라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Western Digital의 저작권 담당자에게 저작권 침해 혐의 통지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대리인
법무 부서
혁신
3355 Michelson Drive, Suite 100
Irvine, California 92612
전화: 949.672.7000
이메일: copyrightagent@wdc.com
저작권 침해 혐의 통지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Western Digital이 통지에 보고된 자료를 제거하거나 접근을 중지하는 경우 귀하의 연락처 정보를 포함하여 해당 통지 사본을 신고된 사용자에게 보낼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 귀하가 Western Digital으로부터 저작권 위반 가능성을 통지받은 경우 부적절하게 통지되었다고 판단하면 17 U.S.C. § 512(g)에 따라 Western Digital 저작권 대리인에게 이의제기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이의제기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Western Digital의 저작권 대리인이 이의제기 신청서를 수령하면 Western Digital은 귀하의 연락처 정보를 포함한 이의제기 신청서 사본을 저작권 침해 주장을 제기한 당사자에게 송부할 수 있습니다. Western Digital은 귀하의 이의제기 신청서 사본을 저작권 침해 주장을 제기한 당사자에게 제공하고 해당 당사자가 침해 행위를 규제하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는 통보를 받지 못하면 자료에 대해 취해진 접근 중지를 교체하거나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최대 14일(영업일 기준)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 신청서 수령 후 당사에서 저작권 침해 혐의 통지에 따라서 중지하였던 자료에 대한 접근을 복구하는 경우 자료는 이전에 액세스할 때 사용된 것과 다른 링크 또는 URL을 통해 사용 가능하게 될 수 있습니다.
Western Digital은 저작권 침해 혐의와 관련한 (귀하를 포함한) 제3자들간의 어떠한 분쟁에서도 당사자가 되지 아니하며, 저작권 침해 혐의의 통지 대상인 여하한 소송의 유효성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검토할 의무가 없습니다. Western Digital에 보내시는 저작권 침해 신고와 관련된 이메일은 미국에 위치한 서버에 저장될 수 있음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